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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219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 사정명의인과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성군 B면 임야조사서에는, ① C 분묘지 2정4단6무보에 대하여 1919. 2. 15. 공동묘지로 양여되어 ‘B면’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D 임야 11정8단9무보에 대하여 1918. 12. 15. ‘국(國)’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D 임야는 1923. 6. 19.부터 E 요존국유림으로 관리되어 왔다.

피고는 위 C 사정토지에 대해 면적환산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D 사정토지에 대해 면적환산된 같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2. 4. 접수 제12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조선총독부관보의 불복신립(不服申立, 불복신청) 1928. 9. 14.자 조선총독부관보에는, 임야조사위원회공문으로 ‘제1, 2토지 등의 일부 소유권에 대해 경기도 안성군 F의 G이 불복신립한 건에 관하여 1928. 8. 15.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등본은 임야조사위원회 또는 토지소재지 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라고 공고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 G 경기도 안성시 H에 본적을 둔 G은 1863년경 출생하였고 1950년경 사망하여 손자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I은 1982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의 자녀 중 한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G이 제1토지가 ‘B면’에, 제2토지가 ‘피고’에 사정된 것에 대해 불복신청하였고, 임야조사위원회는 1928. 8. 15. G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는 재결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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