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주시 B 도로 64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제1, 2사정토지에 대하여 경기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1913(대정2년). 10. 1.에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토지조사 당시 지목, 지적 토지사정일 비고 1 경기 양주군 E 답 148평 1913(대정2년). 10. 1. 제1사정토지 2 경기 양주군 F 임야 2,638평 1913(대정2년). 10. 1. 제2사정토지
나. 사정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계쟁토지와의 관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 토지가 별지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 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6ㆍ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불에 타 미복구 상태로 있다가, 1958. 2. 12.경 지적복구가 되었다.
⑵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E, G, H 토지(별지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과 토지대장(갑 3의1, 2, 3호증, 을 4-1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목/지적 기재(1958. 2. 12. 지적복구) E 답 148평 (1967. 10. 30. 지목변경) E 도로 148평 (1998. 1. 12. 분할) E 도로 25㎡(분할된 토지 G 도로 464㎡) (2001. 9. 19. 분할) E 도로 2㎡(분할된 토지 H 도로 23㎡) 소유자란 기재(부책식 구 토지대장) 1913(대정2년) 10. 1. 사정 소유자 D 연월일 공란 소유자 I 1990. 4. 13. 소유자등록 국(國) 1996. 7. 25. 소유권보존 국(건설교통부) ⑶ 이 사건 제2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B 토지(별지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과 토지대장 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