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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93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7,410원 및 그 중 24,7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4,096,9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사업 및 문화 복지 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4. 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79. 8. 1. 피고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였다.

순번 일 자 구 분 1 2012. 5. 29. 1차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 2 2012. 6. 5. 1차 무기한 정직처분 3 2012. 7. 2. 파면처분 4 2012. 12. 6. 2차 직위해제처분 5 2012. 12. 24. 2차 무기한 정직처분 6 2013. 2. 14. 3차 직위해제처분 7 2013. 3. 5. 3차 무기한 정직처분 8 2013. 9. 2. 4차 직위해제처분 9 2013. 9. 30. 4차 6개월 정직처분 (2013. 11. 28. 3개월 정직처분으로 변경) 10 2014. 6. 1. 5차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29.부터 2013. 9. 2.까지 4차례의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무기한 정직,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피고 스스로 또는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그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피고가 2014. 6. 1.에 한 5차 직위해제처분 역시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취소되어 아래 처분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1)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는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 및 재해보상에 관해 관련법령,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 이사회는 2013. 1. 21. “피고의 임금구조 체계로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성은 저하되고 비용은 증가되는 모순된 구조로서 2013년부터는 고용인력의 고용안정과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장기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직원보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2013.부터 피고의 일반직 직원 중 근속년수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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