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징계 경위 1) 피고는 2015. 8. 3. 금품향응수수,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징계사유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를 의결하였고, 2015. 8. 7. 그 징계의결 결과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하였다. 2)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2015. 8. 7.부터 2015. 10. 6.까지) 결과를 그대로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재심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이하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으며,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강원2015부해224)을 하였다.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5. 8. 18.자로 원고에게 행한 해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6)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2. 1. 피고에게,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