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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01 2018가합1608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B지사의 외주업체인 C에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1. 피고에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채용되었다.

D는 2011. 5. 22.부터 피고 B지사에서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0. 개최된 실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도로관리원 채용 알선청탁 명목으로 D에게 총 494만 원을 제공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 인사 규정 제34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취업규정, 서약사항 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5조(표창 및 징계절차) 직원의 표창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7조(직원 간 금품 등 수수자의 쌍벌 등) ① 사례, 청탁 등과 관련하여 직원 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공여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한다.

다만, 상급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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