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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13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원심 판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0: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67세)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벽보를 자격 없이 함부로 떼어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치료 일수 10일간의 안면부 좌상,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67세)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벽보를 자격 없이 함부로 떼어냈다고 오해하고”부분을 “피해자 D(남, 67세)에게 ‘왜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벽보를 함부로 떼어냈느냐’고 항의하다가 자리를 피하려는”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의 발단 :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2012년경 시행한 도색공사 및 정화조 공사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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