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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3637
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5. 5. 10. 실시된 제8기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원고, C, D을 후보자로 하여 2015. 5. 22. 및 같은 달 23. 제8기 동대표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313표, C은 292표, D은 275표를 얻어 원고가 최다득표하였다.

나. 원고와 C,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 후보자였던 E은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던 2015. 5. 22.경 D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동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동대표 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D 후보의 자격상실 여부, 원고 및 C의 선거법 위반 여부, 동대표 회장 재선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확정공고 유보’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질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거 과정의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각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통반장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선거운동원 중 F이 반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주민센터의 회신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자는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회신을 각 확인하고, 2015. 6. 1. 이 사건 선거의 각 후보자 및 E의 소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다음, '제8기 동대표 회장 선거는 ① D 후보의 동대표 당선자 자격 상실, 동대표 회장 출마 자격 제한, ②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의제기 규정, 선거운동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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