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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7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입주민들로서, 2013. 10. 8.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후 2013. 10. 29.경 위 동대표 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회장 선거 입후보자 중 G을 지지하면서 피해자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위 아파트 11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호소문II, 회장후보로 나선 H가 정직과 투명하다 주장한건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재산을 지켜야할 감사가 전 관리소장의 옥상방수(123동 외 6건) 공사금액 185만원을 369만원으로 부풀려 고발당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 회장감이 되나요 입주민 여러분 절대 속지마세요. H란 자는 노인정 회장과 총무를 폭행죄로 고소하더니 얼마 전엔 형동생하던 사이가 동생이 폭행했다고 또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주민이 언제 고소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동대표 맘대로 하는 회사인가요 쓸모없는 무인택배함. 타지사람 노래교실. 에어로빅. 어린이집. 명상 등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선 절대로 아니 되오니 현혹되지 마세요! 21억 공금통장을 자동인출(ATM)이 가능한 통장개설과 현회장과 감사가 둘만이 인감을 등재했더군요. 이에 2기 동대표였던 I, J, K, B, A는 법을 무시한 채 하자보증금 21억 조기 수령하겠다는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지금 걸린 입대위 현수막은 거짓말로 포장된 것뿐입니다. 이번 선거에 반듯이 투표해 주셔서 주민의 한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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