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용인 C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활동을 하였는데, 2017. 11. 21. 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결과 피고인의 209동 동대표 선거 입후보 등록 당시에 ‘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 장 날인이 누락되었고,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 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이 확인되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 14조 제 4 항,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제 3 항 제 3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22조 제 1 항 제 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동대표 자격 상실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그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7. 11. 22. 경 “ 동대표 선거 무효 및 동대표 자격 상실” 이라는 제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9동 엘리베이터 1~2 라인과 3~4 라인 게시판에 해당 공고기간을 2017. 11.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고 C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명시하여 게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공고문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통보를 하지 않고 동대표 자격을 상실케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7. 11. 22. 12:39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9동 엘리베이터 3~4 라인 내부 게시판에 부착된 위 게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훼손함으로서 209동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게 시공고문 (209 동 동대표 선출 선거 무효 및 자격 상실),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17. 11. 21.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