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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0: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왜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벽보를 함부로 떼어냈느냐’고 항의하다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사실조회결과(G병원) 이 사건 상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유죄 취지인 D, E의 각 진술과 무죄 취지인 피고인, H, I의 각 진술이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은 직접 당사자의 진술로서 한편으로는 가장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하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먼저 살펴본다.

우선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와 사실조회결과(G병원)에 의하면, 비록 그 원인까지 명백히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2013. 4. 25. D에게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그런데 H, I의 각 진술은 ‘피고인은 D의 점퍼 아래 부분을 잡았다’는 것인바, 이는 위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행위이다.

반면 E의 진술은 ‘피고인은 D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았다’는 것인바, 이는 위 상해의 결과에 부합한다.

또한 H, I는 D과 명백히 대립하는 사이임에 반하여(H, I는 스스로 위와 같은 대립적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과 반드시 대립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E가 그와 같은 대립상황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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