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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4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1. 18:3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관리 동 1 층 통로에 ' 아파트 주민에게 알립니다.

경로당 자물쇠를 절단 절취하고 주거 침입, 업무 방해를 한 동대표 회장 D 관리소장 E 설비주임 F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동절기 수개월 간 경로당에 주, 야로 침입하여 낮에는 보일러를 잠가 노인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밤에는 몰래 침입, 보일러를 켜 놓는 등의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한 동대표 회장 D 관리소장 E는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현직에서 물러나라. 동대표회장 D는 수많은 주민들과 싸움을 하며 심지어는 ㅆ ㅈ ㄱ 자가 들어가는 천박한 욕을 하며 심지어 자기는 미친년이다라고 공언하는 자격 미달의 동대표 회장은 즉시 사퇴하라' 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경로 당의 자물쇠를 절단 또는 절취하거나, 이에 무단으로 주거 침입한 사실이 없었고, 동 절기에 위 경로 당의 보일러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일부러 경로당에서 생활하던 노인들을 추위에 떨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벽보를 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항의하자, 경로당 할머니 5 내지 6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미친년 아! 이거 짜르고 있잖아!

이 쌍년 아! 미친년, 개 같은 년 지랄하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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