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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사고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서 사고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채권과 위 차량 매매대금과 상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즉시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의 소개로 G으로부터 카 이런 사고차량을 매수하였는데 예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손해를 볼 것 같아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나중에 다른 차량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 카 이런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17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

그 후 2015. 9. 2.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모닝 사고차량의 가격이 170만 원 가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항과 같이 피해 자가 보상해 주겠다는 차량이 이 사건 모닝 사고차량인 줄 알고 이를 받아 왔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G으로부터 카 이런 사고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위 사고차량 매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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