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8] 피고인은 2014. 11. 26. 경 경북 의성군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는 ‘ 보도 방 사업’ 을 하려고 한다.
아가씨 몇 명만 있으면 월 천 만 원씩 번다.
몇 개월만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익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 원씩 변 제하겠다.
사업자금과 차량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식비, 유흥비, 주유 비, 주거지 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니다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 보도 방 사업’ 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카 이런 승용차를 교부 받고, 2015. 1. 22.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0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04:15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주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