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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7고단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인터넷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해 오면서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을 넘게 되자, 이를 변제할 금원 및 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 순경 위 D 매매단지 ‘F’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 모닝 승용차를 팔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0 년 식 모닝 차량 시세가 650만 원이고, 해당 차량의 할부금 7,282,000원 남아 있다.

시세와 할부금의 차액인 782,000원만 주면 위 차량 할부금을 내가 일시에 갚을 것이니 차량을 넘겨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마련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8.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인도 받고, 2011. 11. 23. 경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7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 모닝 승용차를 팔고자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1 년 식 모닝 승용차를 950만 원에 사겠다.

차량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마련 및 개인 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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