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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3. 15:02 경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하는 D K5 승용차를 C에게 탁송해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가좌 IC 부근 노상에서 앞에서 진행하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가족한 정 운전 특약으로 책임보험( 보험 적용기간 2016. 2. 3.부터 2016. 3. 3.까지) 만 가입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었음에도 피고인이 G 명의로 보유하는 H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6. 2. 3. 15:12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사고차량을 바꿔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 등의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14,444,000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경 피해 회사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바꿔 보험 접수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처인 I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J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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