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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6: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고차량을 내가 아는 공업사에서 먼저 수리를 한 후 차주에게 인계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수리비를 투자해 주면 사고차량을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긴 후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이익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5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1,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명의 하나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고소 인- 피의자)

1. 피의 자↔ 고소인 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47번 행위는 “ 작은 아버지가 차를 급히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3 주 내에 변제하겠다” 고 기망한 것으로 나머지 행위와 기망의 내용이 다르나, 계속하여 기망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일기회를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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