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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노7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카 이런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입게 된 손해 약 175만 원을 다른 차량으로 보상해 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 자가 모닝 사고차량의 출고를 허락하여 피해자의 공장에서 열쇠를 전달 받아 정상적으로 차량을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30. 항소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G으로부터 카 이런 사고차량을 16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닝 사고차량을 피고인에게 판매하려고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닝 사고차량을 인도 받아 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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