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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었다가 2019. 10.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대전 서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일어섰다가는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11: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5. 1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0. 1. 23.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수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땜에 경찰이 오늘 나오래,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14: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 가, 다수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밥줘. 너는 경찰만 좋아하냐, 씨발년아. 왜 부르고 지랄이야. 눈 깜짝도 안 한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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