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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2 2015고단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 및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순천시 C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다른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현관유리문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7: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옆 공터에서 냄비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냄비 찾아내라.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약 30분간 시끄럽게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먹으면 옆 사람들과 싸우니 먹지 말고 그만 가라’며 술을 팔지 않자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입을 대고 마셨고, 이에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 케이스를 찾아 달라며 큰소리로 떠들며 위 식당 내를 돌아다녔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른 손님들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식당 현장사진, F식당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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