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2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2. 09:00 경 시흥시 B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흡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좆도 없는 것이, 난 대단한 데 사는 줄 알았네,
시 발 공공 임대 사는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15:5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 창 녀잖아
이년 아, 야 창녀, 일로 와 봐, 창녀 일로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5:5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주가 리, 니 주가리 시 빠빠, 야 니 주가 리 이리와 봐, 니 주가리 얼굴 봐요
다 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