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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마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마트 안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 문을 잠그자 계속 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님의 요구로 잠깐 문을 연 사이 다시 마트 내로 들어와 “너 이년아 니가 신고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신고했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다. 니가 신고했지, 죽여 버리겠다.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을 위 마트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위 D 업주 B 및 다수의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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