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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의 신고로 입건되어, 2013. 12.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라는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 00: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니년 때문에 지구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씹할 년아, 한번 두고 보자, 너는 가만히 안 놔둬,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02:20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2013. 11. 16.에 두고 간 충전기와 배터리를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내가 놓고 갔는데 이년아, 찾아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사람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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