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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전일 피고인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했어, 너 장사 못해, 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개 같은 년아,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해,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위 ‘E카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나를 신고를 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고했어, 나는 절대로 빵에서 살지 않아, 나쁜 년아 네가신고를 해, 이 씹할 년이 다른 놈은 다 주면서 나는 안주냐,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6.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6:00경 위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왜 술을 안줘,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를 했어, 또 신고 해봐, 씹할 년아, 너 장사 못해, 씹할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라고 부탁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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