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2010. 1. 14. 확정)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37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14. 2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E(2014. 9. 17. 징역 3년 선고 )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3. 06: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H에서, I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과자 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10 경 위 G 화장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22:0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4151』
1.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인근의 주점에서, N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 대리점에서, Q에게 메스 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 대리점에서, R에게 메스 암페타민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