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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8고단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17. 경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4. 14.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2그램을 빈 음료수 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8. 3.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9. 01:00 경 당 진시 F 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8g 을 빈 음료수 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3그램을 빈 비타민 음료수 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8. 2.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8. 00: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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