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5 고단 3153 사건의 증 제 2호( 일회용 주사기 5개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10. 2. 02:00 경 천안시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2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 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H 휴게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 1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2. 5. 2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11. 4. 2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2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0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