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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1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3. 06:3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한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 추 징 금 산정)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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