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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가단4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9,09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경 원고가 1억 원을, 피고가 5천 만 원을 출연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다음 6개월 간 피고의 책임 하에 주식투자를 하되, 투자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계좌의 잔고가 1억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공동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1억 5천만 원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019. 9. 27. 경 투자금 잔고가 87,639,466원이 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투자계약은 해지하고, 그 대신 위 계좌의 남은 잔액 87,639,46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매월 1일 약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 고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갈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0. 3. 1.까지 6개월에 걸쳐 매월 1일에 88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 경 다시 위 계좌의 잔액이 500만 원 이하로 되면 피고가 위 대여금 87,639,466원의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만남이 어려워져 서면 작성은 하지 못했다.

마. 2020. 3. 12. 위 계좌의 잔액이 4,420,373원이 되어 500만 원 이하가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 실패했다.

약속대로 매달 얼마라도 갚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12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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