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13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D 주식회사에서, 2015. 12. 21.부터 2016. 6. 30.까지 E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자 2012. 5.경부터 C의 사촌이었던 F 명의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계좌번호: H, 이하 ‘F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I 계좌’라 한다)를 차용하여 위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4. 11. 13. F의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C의 부친인 J에게 지급하였다.

J는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I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인인증서, 도장, 이 사건 I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I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I 계좌의 하위 계좌(자 계좌)로 피고 명의의 G K 계좌(이하 ‘이 사건 K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하위 계좌란, G의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위 계좌(모 계좌)로 하여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하위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으나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좌로 먼저 이체한 후에 다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바. 원고와 C는 2011. 9. 23. 혼인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8860(본소), 2019드합5352(반소) 및 서울고등법원 2019르23718(본소), 2019르23725(반소) 이혼 등 소송을 거쳐 이혼하였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은 2020. 5. 14.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위 이혼소송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이 사건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