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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98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9,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경 ‘PAYCO 결재내역 855,000원 조립식 컴퓨터 구입결재내역’이라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금융감독원 C 과장 등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사용이 의심되고, 원고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으로 기망당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앱과 OTP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OTP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초순경 E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 및 스포츠 토토의 출금 계좌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가 대여한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바,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라.

원고는 1억 원이 이체된 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원고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먼저 피해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의 1억 원이 이체된 F 명의 농협 계좌의 예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에 따라 원고는 2019. 6. 27.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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