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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8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45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려 달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혈압측정 등 구급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꾀병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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