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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6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2.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편의점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주소지로 피고인을 부축하여 갔으나 피고인의 집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소방대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보고

1. 진료사실 증명서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 폭행 CD의 재생결과

1. 구급대원 폭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을 빼앗기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어행위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구급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급대원 폭행 CD의 재생결과, 구급대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행위 전의 상황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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