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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4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사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도로 쪽으로 가, 위 C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 뺨과 눈 주위를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하는 C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발생보고, E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데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소방사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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