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소방사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도로 쪽으로 가, 위 C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 뺨과 눈 주위를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하는 C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발생보고, E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데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소방사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