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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04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를 비롯한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너네 뭐야. 꺼져. 죽여버린다. 죽여버려도 되지”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디퓨저 리드 스틱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급차에 탄 이후에도 구급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장난 아니다. 개새끼.”라고 협박을 하고,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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