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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371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869,388원과 그 중 15,802,803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24,869,388원과 그 중 15,802,803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5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③ 피고 A는 63,460,605원과 그 중 43,723,917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5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③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신청원인 제2항 표 기재 각 대출약정의 실차주는 피고 A가 아니라 D이고, 위 각 약정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약정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실차주가 D인 사정을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 알면서 피고들과 통정하여 명의자만 피고들인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위 은행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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