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73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 간의 2017. 8. 1. 교환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B과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자신은 선의의 제3자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3항 또는 제548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승낙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 효과는 소급하므로 피고 조합은 승낙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소의 효과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한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조합이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피고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취소되면 피고 조합이 제3자로서 한 채무인수승낙도 당연히 소급되어 취소되므로 피고 조합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한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소급되어 무효로 되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요구에 대하여 피고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