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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188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5,808,299원과 그 중 51,906,5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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