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7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9,735,884원 및 그 중 261,250,00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279,735,884원(76,339,261원 203,396,62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61,250,000원(71,250,000원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339,26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71,250,000원에 대하여, ㉯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3,396,62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