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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78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867,476원 및 그 중 29,495,1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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