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78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867,476원 및 그 중 29,495,1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867,476원 및 그 중 29,495,1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