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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2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190,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출자비율을 원고 10%, B 80%, C 10%로 하되, 대표회사를 B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7. 10. 29. 피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로부터 D 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00,000,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60,556,562,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2007. 11. 5. ~ 2008. 5. 3.), 전체 공사의 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20일간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구 분 차수 횟수 계약일 계약금액(천원) 공사기간 비고 착수일 준공일 기간 장기계속계약 1 최초 2007. 10. 29. 100,000,000 2007. 11. 5. 2008. 5. 3. 181 1 2007. 12. 18. 20,000,000 2007. 11. 5. 2007. 12. 31. 57 -124 2 최초 2008. 2. 18. 814,000,000 2008. 2. 22. 2009. 1. 22. 336 279 1 2008. 12. 22. 1,000,000,000 2008. 2. 22. 2009. 2. 16. 361 25 계속비계약 3 최초 2008. 12. 30. 63,937,400 2008. 12. 30. 2014. 9. 28. 2,099 1 2010. 12. 24. 66,954,500 2008. 12. 30. 2014. 9. 28. 2,099 2 2010. 12. 23. 67,560,500 2008. 12. 30. 2014. 9. 28. 2,099 3 2011. 10. 19. 67,560,500 2008. 12. 30. 2014. 9. 28. 2,099 4 2012. 5. 9. 67,560,500 2008. 12. 30. 2014. 9. 28. 2,099 5 2014. 5. 20. 70,632,500 2008. 12. 30. 2014. 9. 28. 2,099 6 2014. 5. 20. 71,578,500 2008. 12. 30. 2015. 12. 26. 2,553 1차 공기연장 ( 454일) 7 2015. 6. 23. 73,140,500 2008. 12. 30. 2017. 12. 15. 3,273 2차 공기연장 ( 720일 8 2015. 12. 22. 81,312,00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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