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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618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99,046,88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99,591,5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70%,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30%로, 대표사를 원고 A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들은 2009. 4. 28.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9,432,430,000원, 착공년월일 2009. 4. 30., 총 공사준공일을 2014. 4. 29.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차 2009. 4. 28. 2009.04.30.~ 2009.12.10 착공일부터 60개월 (2014. 4. 29) 79,462,430,000 변경 2009. 12. 17 2009.04.30.~ 2009.12.24. - 2차 2010. 1. 20. 2010.01.20.~ 2010.12.20 - 변경 2010. 12. 7. 2010.01.20.~ 2010.12.20. 76,633,771,000 (-2,798,659,000) 3차 2011. 1. 11. 2011.01.12.~ 2011.12.10. - ①변경 2011. 1. 11. 2011.01.12.~ 2011.12.22. - ②변경 2011. 12. 12. 2011.01.12.~ 2011.12.22. 76,155,200,000 (-478,571,000) 4차 2012. 1. 13 2012.01.16.~ 2012.12.21. - 계속비계약 최초 2012. 6. 8. - ①변경 2012. 12. 26 76,315,000,000 ( 159,800,000) ②변경 2013. 12. 13. - ③변경 2013. 12. 24. 76,517,000,000 ( 202,000,000) ④변경 2014. 04. 29. 2014. 12. 31 - 1차 공기연장 ⑤변경 2014. 12. 22. 2015. 12. 31 81,128,000,000 ( 4,611,000,000) 2차 공기연장 ⑥변경 2015. 12. 23. 2016. 12. 31. 81,732,000,000 ( 604,000,000) 3차 공기연장 ⑦변경 2016. 11.. 23. 2016. 11. 30. 80,472,000,000 (-1,260,000,000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12. 6. 8.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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