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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006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628,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3,837,628,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년경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경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지분을 83%, 주식회사 B의 지분을 9.5%, 주식회사 C의 지분을 7.5%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 12.경 지분율을 원고 87.7%, 주식회사 B 10.04%, 주식회사 C 2.26%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6. 2.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2,900,000,000원, 공사기간 2006. 2. 14.부터 2011. 1. 19.까지(착공 후 총공사 1,800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차수 구분 계약일 차수별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착공일 준공일 1차 최초 2006. 2. 9 2006. 2. 14 2016. 12. 11 122,900,000,000 2차 최초 2006. 10. 13 2006. 10. 19 2006. 12. 12 122,900,000,000 3차 최초 2007. 2. 14 2007. 2. 22 2008. 2. 17 122,880,000,000 4차 최초 2008. 2. 21 2008. 2. 27 2009. 1. 22 123,332,000,000 1회 2008. 2008. 2. 27 2008. 12. 31 134,951,000,000 2회 2009. 8. 18. 2008. 2. 27 2009. 6. 20. 139,856,000,000 5차 최초 2009. 1. 12 2009. 1. 16 2010. 11. 3 134,981,000,000 계속비계약 전환 1회 2009. 1. 16 2009. 1. 16 2010. 11. 3. 139,856,000,000 2회 2010. 6. 9 2011. 3. 2. 141,136,000,000 1차 공기연장 119일 3회 2011 2013. 12. 31. 141,749,000,000 2차 공기연장 1,035일 4회 2011. 12. 22 - 144,143,000,000 5회 2013. 11. 22 - 145,956,000,000 6회 2013. 12. 27. 2014. 12. 31. - 3차 공기연장 365일 7회 2014. 12. 19 2016. 12. 31 147,198,000,000 4차 공기연장 731일 8회 2015.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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