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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6가합581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738,81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7,822,738,81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2. 17. 피고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45,400,000,000원, 착공년월일 2006. 2. 21., 총 공사기간 1,80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12. 31.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뒤에도 9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차 2006. 2. 17. 2006. 12. 18. (300일) 2011. 1. 26. 착공일로부터 1,800일 10,000,000 145,400,000,000 2차 최초 2006. 9. 11 2006. 9. 13.~2007. 7. 10(300일) 3,000,000,000 - ①변경 2006. 12. 20. 2006. 9. 13.~2006. 12. 31(110일) - - ②변경 2007. 2. 6. - 8,913,000,000 145,300,000,000 3차 최초 2007. 2. 14 2007. 2. 22~2008. 1. 18(330일) - - 변경 2007. 12. 14 2007. 2. 22~2008. 1. 18(300일) 5,899,000,000 145,985,892,000 4차 최초 2008. 2. 21. 2008. 2. 27.~2009. 1. 22(330일) 9,990,000,000 - ①변경 2008. 12. 8. 2008. 2. 27.~ 2008. 12. 31.(308일) 12,496,000,000 154,363,892,000 ②변경 2009. 1. 12 2008. 2. 27.~ 2009. 2. 20.(360일) - 158,879,892,000 계속비 계약 5차 최초 2008. 12. 31. 2009. 1. 5~2011. 1. 26.(751일) 137,474,892,000 158,879,892,000 ①변경 2009. 12. 16. - 143,753,892,000 165,158,892,000 ②변경 2010. 12. 22. 2009. 1. 5.~2011. 12. 31.(1,090일) 2011. 12. 31.착공일로부터2,139일 - - 1차 공기연장 339일 ③변경 2011. 12. 20. 2009. 1. 5.~2013. 12. 31.(1,821일) 2013. 12. 31.착공일로부터2,870일 146,861,892,000 168,266,892,000 2차 공기연장 731일 ④변경 2012. 12. 21. - - 149,924,892,000 171,329,892,000 ⑤변경 2013. 7. 5. - - 142,925,000,000 164,330,000,000 ⑥변경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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