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3,84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8. 12. 7.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토목공사에 관한 출자비율을 원고들 각 50%로, 전기공사에 관한 출자비율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100%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2007. 3. 26. 피고와 사이에 C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31,678,000,000원, 착공년월일 2007. 4. 2., 총 공사기간 2,52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9. 1. 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와 연장기한은 아래의 2) 내지 4)항과 같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 2007. 3. 26. 2007. 6. 1. 2014. 2. 24. 10,000,000 31,678,000,000 2 2007. 7. 11. 2008. 1. 12. - 1,100,000,000 - 3 2008. 2. 25. 2009. 1. 22. - 4,929,000,000 - 2008. 12. 8. 2008. 12. 31. - - 32,620,100,000 2008. 12. 8. - - 4,340,000,000 - 계속비계약 4 2009. 1. 9. 2012. 12. 12. - 27,170,100,000 - 2009. 9. - - 30,594,800,000 36,044,800,000 2010. 12. 17. - - 30,277,000,000 35,727,000,000 2011. 12. 20. 2013. 12. 30. 2013. 12. 30. 30,870,000,000 36,320,000,000 공기단축 (-56일) 2012. 12. 14. - - 31,831,000,000 37,281,000,000 2013. 12. 23. 2014. 11. 30. 2014. 11. 30. - - 1차 공기연장 ( 335일) 2014. 11. 28. 2014. 12. 31. 2014. 12. 31. - - 2차 공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