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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6가합552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68,136,157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3,367,136...

이유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90%, 원고 C 주식회사 10%로, 대표사를 원고 A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들은 2005. 9. 9. 피고와 D-E 도로건설공사(제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63,046,092,000원, 착공년월일 2005. 9. 22., 총 공사기간 1,80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차수공기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차 2005. 9. 9. 2006. 3. 21 180일 총공사 1,800일 500,000,000 63,046,092,000 합의 2005. 12. 23. 2005. 12. 31 101일 - 50,000,000 - 2차 2006. 6. 20. 2007. 1. 16 330일 - 1,500,000,000 - 추가 2006. 12. 21. 2006. 12. 31 314일 - 2,000,000,000 - 3차 2007. 2. 23. 2008. 1. 23 330일 - 4,000,000,000 - 추가 2007. 12. 19. 2007. 12. 31 307일 - - 64,917,000,000 4차 2008. 2. 18. 2009. 1. 17. 330일 7,500,000,000 - 추가 2008. 12. 26. 2008. 12. 31. 313일 - - 68,926,000,000 계속비계약 5차 2008. 12. 31. 2011. 2. 9. 765일 - 55,375,000,000 - 추가 2009. 12. 18. - - - 59,257,000,000 72,807,000,000 합의 2010. 12. 21. 2015. 1. 4. 2,189일 총공사 3,224일 - - 1차 공기연장( 1,424일) 추가 2011. 12. 23. - - - 59,958,100,000 73,508,100,000 추가 2012. 12. 21. - - - 62,288,100,000 75,838,100,000 합의 2014. 2. 21. 2015. 2. 25. - - - - 재착수에 의한 과업중지기간 반영 합의 2014. 12. 23. 2015. 12. 31. 2,498일 총공사 3,533일 62,006,900,000 75,556,900,000 2차 공기연장( 309일) 추가 2015. 12. 28. - - 62,392,688,000 75,942,688,000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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