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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0:42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5 층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 등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왜 그렇게 사니. 미쳐서 사기치고 속여 가면서. 너 사진 보내줄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 사과할 기회를 주어도 모르는 무식 인간들 아. 오줌 싸고 별 짓 다한 것 아니”, “ 조금 기다려. 단 톡에 보내줄 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의 다른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C 녹취 서(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경찰 수사보고

1. 피의 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등,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문자 메시지의 고지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태도, 당시 전후 상황, 상호 간의 관계 ㆍ 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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