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47세 )를 알게 된 후 수년 간 피해자와 만남을 가져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 왔고, 2018. 2. 4. 경에는 화성 시 소재 온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8. 6. 9. 21:15 경 용인시 C 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일자 불상 경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 이후 가슴을 드러낸 채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 니 신랑번호로 우선한 장 보낼 게’, ‘ 어 쨌던
전부 다 보상해 라’, ‘ 나한 태 가져 간 거하고 같이 일본 갔던 거 허고 내가 음식 사 준거하고 대충 3천 망원되겠네
’, ‘이 돈 일시불로 같아’, ‘ 언제까지 줄래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0. 08:36 경 피해자에게 ‘ 니 신랑 앞에서 우리 셋이 그런 예기 다하고 그래도 니 신랑이 좋닥 고용 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 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2018. 2. 4. 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일 시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사진들 외에 다른 사진이 더 있는데, 피해 보상금 3,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 회사 SNS에 올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D가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 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