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오빠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인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 중 그 원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D과 서로 비방을 하면서 다투어 오다가 피해자에게까지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토리 쪽지를 이용하여 ‘ 천천히 평생이니까 기대해 E’, ‘ 천 박한 씨 발 잡것들이 평생이라고 한 건 니 네 쪽이야 알지 ’ 등의 문자를 피해 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톡의 쪽지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 톡에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피해자 C의 지인인 F, G, H를 초대한 뒤,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고, 이어서 ‘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수년 간 거짓말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어서 공개합니다
’, ‘ 반성 없이 계속될 경우 자료는 많다 알지 C ’, ‘C 니 언니 행동 그대로 시작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