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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3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할퀴어 상처가 난 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도 피해자가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고, 위 사진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여 평소에도 주고받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릴 듯한 기세를 보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 톡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고인은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차로 전송한 사진은 피해 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것을 담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내밀한 사진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은 원만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진 전송과는 다르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며 ‘ 이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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