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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6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2010년 경에 약 6개월 간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7세) 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D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을 통해 피해자 C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나체 상태로 찍었던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마치 피해자 C과 결혼 예정인 남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귀었던 사실, 피해자 C의 과거 행적 등을 말하여 피해자 C의 결혼 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1:16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얼마나 살지는 모르나 시집준비 잘하셔요~~

’ 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딸 C의 결혼 생활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00:57 경 제 1 항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ㅋㅋㅋ 진실만 밝혀지는 일만 남았네

아이들 잘 키워~~ 아빠 없는 애 만들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 뚱땡이 남편도 이젠 알 때가 되었지 잘 기다리고 있어 남편 시댁까지 갈 거다

너의 사진.' 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딸 C의 결혼 생활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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